<2012 주택종합계획> 전국 43만가구 착공… 주택시장·서민주거안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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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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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물량 35만가구, 자금지원 17조6972억원<br/>5·10 대책 후속조치 및 국회입법 차질 없이 추진

국토부가 45만가구 주택건설 인허가 및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올해 전국에서 약 45만 가구의 주택이 인허가를 받고 43만 가구가 착공에 들어간다. 입주 예정 주택은 35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보금자리주택은 15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임대주택이 9만5000가구로 공급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부동산 대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주택 인허가 45만 가구…임대주택 전년보다 70% 증가

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택 건설 인허가 계획 물량은 45만1000가구로 전년 55만 가구 대비 18% 줄었다. 이는 주택 수요(43만 가구)와 시장 상황 및 작년 인허가 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25만3000가구, 지방 19만8000가구로 1년새 각각 7.0%, 28.8% 줄었다. 유형별로는 분양 물량이 33만7000가구로 같은 기간 30.2% 감소했다. 반면 임대주택은 지난해 실적(6만7000가구)보다 70.2% 늘어난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올해 총 15만 가구를 공급(사업승인)할 계획이다. 이 중 임대주택이 9만5000가구(63%)로 지난해(59%)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공급 주체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가 각각 10만 가구, 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택지 조정과 주택건설 등에 민간 참여가 허용되면서 민간업체가 1만800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0만8000가구, 지방 4만200가구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후보지로 발표된 서울 신정4·오금지구를 이달 중 지정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1~2개 지구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강남지구(912가구) 및 서초지구(1082구)가 각각 오는 10월과 12월 입주하는 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구의 보금자리주택 입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 전매 제한기간 및 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3년, 4년 각각 완화되면서 분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주택 착공과 입주 물량 계획도 새로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건설 인허가 계획 수립 후 입주까지 2~3년이 소요되고 경기 상황에 따라 실제 착공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및 입주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착공 물량은 공공 9만 가구, 민간 31만~34만 가구 등 총 40만~43만 가구다. 이는 지난해 실적(42만4000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다.

입주 물량은 35만2000가구로 지난해 33만9000가구보다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는 18만5000가구로 전년 대비 3만2000가구가량 줄지만 아파트 외 소형주택 건설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 자금은 올해 재정(2508억원)과 주택기금(17조4464억원)에서 총 17조697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정상화·서민주거 안정에 방점

국토부는 주택 공급과 함께 주택거래 활성화 및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로 △주택시장 정상화 적극 추진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 관리 활성화 등을 정했다.

먼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5·10 부동산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에 이어 다음달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및 재당첨 제한 제도 폐지 등을 추진한다.

정부 입법을 거쳐야 하는 개정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입법 예고를 앞둔 주요 사안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6월 중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6월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5·16 소득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이 있다.

먼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전세 계약을 대신 맺고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해주는 전세임대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및 노후 공공임대 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건설 지원 등 맞춤형 주거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및 전문 임대관리업 육성 등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한편 지난해 주택보급률은 전국 102.3%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지만 서울·수도권의 경우 99.0%로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멸실주택 수는 7만6662가구로 전년보다 1만4177가구 늘었다. 서울·수도권에서 3만7501가구, 지방에서 3만9161가구가 각각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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