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청사서 23일부터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오는 23일부터 고성군 청사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19일 경남 고성군은 청사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한다고 밝혔다.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12월 8일부터 청사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해야 하는데 고성군은 8개월 가량 앞당겨 지정했다.이에 따라 23일부터 고성군 청사 내 화장실, 계단, 복도 등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