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시바 코포레이션(이하, Toshiba)의 웨스턴 디지털 코포레이션(이하, WD) HDD사업부문 영업양수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승인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결합으로 도시바는 시장내 새로운 사업자로 진입하게 돼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되므로 경쟁제한 우려는 크지 않다. 공정위는 이번 Toshiba의 WD 영업 양수 건이 승인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신규 진입자로 인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