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시바의 웨스턴디지털 HDD영업양수 승인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시바 코포레이션(이하, Toshiba)의 웨스턴 디지털 코포레이션(이하, WD) HDD사업부문 영업양수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승인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결합으로 도시바는 시장내 새로운 사업자로 진입하게 돼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되므로 경쟁제한 우려는 크지 않다.

공정위는 이번 Toshiba의 WD 영업 양수 건이 승인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신규 진입자로 인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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