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신용카드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투자 업체 실제 사주 최모(55)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간 모집책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신용카드 즉석결제시스템사업에 투자하면 2주 안에 10%의 확정 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해 말까지 유모(68·여) 씨 등 노인, 주부 등 800여명으로부터 모두 3301차례에 걸쳐 108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