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 승부조작 가담선수 4명 '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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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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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배구연맹, 승부조작 가담선수 4명 '영구제명'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1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승부조작 사건의 가담 선수에게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KOVO는 13일 오전 10시 연맹 대회의실(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규약 122조(징계의 종류) 에 의거해▲김상기(32) ▲박준범(24) ▲임시형(28, 이상 KEPCO45) ▲최귀동(29, 상무신협)등 4명을 영구제명하고 상무시절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자진 신고한 홍정표(27, 삼성화재)에겐 검찰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홍정표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징계수위를 확정짓는다.

이미 선수 생활을 은퇴한 ▲염순호(29) ▲정평호(33, 전 KEPCO)에 대해서는 KOVO 이사회에서 의결해 KOVO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논의하기로 했다.

박상설 KOVO 사무총장은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혐의에 대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조치했다"며 "지난해 타 종목 승부조작 사건 발생 시, 자체교육을 통해 선수단과 프런트 전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와 승부조작 및 불법베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 선수들은 승부조작 가담사실을 알리지 않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승부조작 가담 여부가 밝혀지는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오늘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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