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주택 조건 추가 완화… 부채비율 상향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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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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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LH, 지방에서는 공급 면적 확대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저소득 대학생이 구해오는 전세 주택의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대학생 전세임대용 주택 선정 조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대학생 전세임대는 부채 비율 등 조건에 맞는 주택을 구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부채비율 산정시 기준으로 삼는 주택가격을 현행 공시가격의 150%에서 170~180%선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부채 비율이란 해당 주택의 근저당과 선순위 임차 보증금, 본인이 지불할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는 부채비율 산정시 기준으로 삼는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50%로 하고 있으나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에 적합한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50% 미만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170~180%선까지 높여주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 경우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 전세임대에 적합한 보증 조건이 까다로워 학생들이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이미 이달 초 부채비율을 80%에서 90%로 완화해준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 등 구분등기가 안돼 있는 주택에 공동담보대출이 잡혀 있는 경우 부채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서울보증보험과 논의 중이다.

현재는 방 10개, 시가 10억원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한 건축주가 총 3억원을 은행에서 건축비로 대출받은 경우 금융권의 대출심사 관행에 따라 방 10개중 한 개만 대학생 전세임대로 빌리려 해도 총 대출비용인 3억원이 모두 부채비율 산정에 반영돼 부채비율이 300%까지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와 LH는 이에 따라 방 개수나 단위 면적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안분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서울보증보험에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 전세임대로 신축 다가구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선호도가 높은데 신축주택의 경우 대출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40㎡로 제한돼 있는 주택 규모를 지방에 한해 50㎡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주택 규모가 큰 편이어서 전용 40㎡짜리 주택이 많지 않다”며 “전용 50㎡ 정도면 대상 주택이 늘어나고, 지원 금액을 맞추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LH는 이밖에 당첨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입주시기 등을 파악하고, 중개업협회 등을 통해 대학생 전세임대용 주택 정보 제공을 확대해줄 것을 독려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900여건이 계약되고, 보증서 발급을 위한 권리분석을 마친 주택이 1400여건에 이른다”며 “이번에 조건이 추가로 완화되면 계약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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