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우제창 "캠코, 부산저축銀이 지분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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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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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산저축은행이 55%의 지분을 보유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매입한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우제창(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캠코가 서울에서 가깝고 이용이 편리한 지산CC 회원권을 매각하면서, 더 멀고 가격도 비싼 골프클럽 Q안성의 회원권을 취득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캠코는 올 3월초까지 경기도 용인의 '지산CC'와 '은화삼CC', 가평의 '썬힐CC' 등 골프장 3곳의 회원권을 보유중이었다.

하지만 올 2월 초 캠코는 효율적인 공사 업무 수행과 골프장의 이용 활용성 및 편리성 증진을 위해 지산CC를 매각하고 신규 골프회원권 취득 을 추진했다.

우 의원은 "캠코는 지난 3월 18일 '지산CC' 회원권 매각과 '골프클럽 Q안성'의 회원권 취득을 결정했으나, '지산CC' 회원권이 매각되기도 전에 '골프클럽 Q안성'의 회원권을 취득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캠코가 취득한 '골프클럽 Q안성'은 부산저축은행의 SPC인 태양시티건설이 운영하는 골프장으로 같은 안성에 위치한 '골프클럽 Q햄튼 네트워크' 골프장 중 하나다.

지난 2005년 11월에 체결된 안성 태양 컨트리클럽(현 골프클럽 Q안성) 공동사업 추진 약정서를 살펴보면, 제 4조에 "태양시티건설 주식회사 법인의 주식 지분율은 '갑(태양시티건설)'의 현 주주 전원이 45%, '을(부산저축은행)'이 지정한 자가 55%의 비율로 주식을 소유하기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우 의원은 "결국 '골프클럽 Q안성'의 실질적 주인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이었다"며 "캠코가 이곳의 회원권을 매입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파악했다면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회원권 매입계약은 태양시티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사항으로 부산저축은행과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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