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日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일본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정됨에 따라 우제류 동물과 돼지고기 등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과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이날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지난 20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미야자키현 소재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을 발견, 이날 구제역으로 확정됐음을 발표했다.

그 동안 일본산 축산물은 소가죽, 돼지가죽이 약 170만 달러가 수입됐으나 돼지고기 등이 수입되지 않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일본산 소 및 쇠고기는 일본의 광우병(BSE) 발생으로 현재까지 수입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소가죽 및 돼지고기 수입은 약 720만 달러 수준이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은 최초 발생이후 지난 22일까지 3건의 구제역 의심축이 추가 신고 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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