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조법 통과..노사안정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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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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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새해 첫날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담은 노동관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개정내용은 기대에 못 미치지만 노사관계 안정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관계법 개정과정에서 노사정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우여곡절 끝에 개정된 만큼 노사정 모두 충실한 이행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의 발판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경총은 "개정안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에서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에 대해 효력을 인정한다거나 복수노조 시행 유예기간을 단축한 것 등은 시행과정에서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종남 상무는 "직권상정이지만 통과가 늦어졌다면 복수노조가 곧바로 시행되고 교섭창구 단일화는 위헌 소지 논란도 일으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문제가 법 통과로 해소됐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을 시행하는데 준비기간을 갖게 된 것 역시 다행스럽다"면서 "앞으로 타임오프제도의 시간 상한을 정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재계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관계법은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사항을 훼손한 노동계 편향적인 개정안이어서 유감스럽다"고 논평했다.

전경련은 이어 "올해 한국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이후 산업질서 재편의 주도권을 선점해야 할 결정적 시기임을 고려할 때, 이번 노동관계법 시행이 자칫 그 행로를 방해할까 우려된다"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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