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꺾기 한달간 2200여건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7-01 15: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예·적금 인출을 제한하는 '꺾기' 행태가 금융당국에 의해 무더기 적발됐다.

은행들이 정부의 자본 수혈과 대출 보증 지원 등에 힘입어 큰 손실 위험 없이 중소기업 대출을 하면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지난 4월28일부터 5월22일까지 16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나선 결과, 687개 점포에서 모두 2231건의 불건전 구속성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430억원에 달하며 형태별로 예·적금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임의 인출제한이 1797건(391억원) 적출됐다.

대출 실행일 전후에 차주의 자발적 가입 확인서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킨 것도 434건(39억원)에 달했다. 

금융상품별로는 예·적금이 1963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펀드가 10.8%, 보험이 1.1%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불법 행위자 805명에 대해 제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문책이나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할 계획이다. 구속성 예금으로 적출된 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예대상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구속성 금융상품 수취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은행 및 종소기업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없는 확인서 제도를 폐지하고 보상예금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신잔액 5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이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목적 등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필요에 따라 예금에 가입할 때 유리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보상예금제도의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과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때 예금의 가입 상한액은 대출액의 20%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구속성 예금비율 및 구속성 행위 해당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효과적인 통제가 곤란하다며 규제대상을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납입금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