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회사 설립 쉬워진다

  • 초기 자본금 법인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은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동산개발회사 설립시 필요한 자본금이 법인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은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진다. 또 법무사와 세무사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이 법인은 최저자본금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이 6억원으로 낮춰진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2명이상 확보해야하는 전문인력에 기존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 뿐만 아니라 법무사·세무사도 포함하기로 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취소시 3년간 재등록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무등록 불법영업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부동산개발업 등록확인 제도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인허가 기관은 개발사업 인허가전에 미리 해당 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07년 11월 18일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던 자가 등록 유예기한인 2008년 5월 17일까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 시행일 이후 다른 부동산개발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기득권을 인정해 벌칙규정을 적용 받지 않게 된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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