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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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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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등 감면요건 완화···산림조합 구조조정시 증권거래세 면제

정부가 기업간 합병시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공제범위를 합병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로써 결손법인이 흑자법인을 합병하는 '역합병'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 세제개편안 추가 내용'을 발표했다.

개편안 내용에 따르면 기업간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한 결손금을 합병후에 공제할 경우 합병법인이 본래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허용한다.
 
현재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결손법인이 흑자법인을 합병해 공제받은 후 다시 흑자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역합병이 발생됐다.

개편안은 합병회사, 합자회사 등 기존 법인이 동업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실제로는 같은 법인이나 과세 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유보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긴 뒤 전환토록 했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연부연납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납세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통안증권 등) 등에 한해 자동적으로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영농자녀에게 증여농지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을 허용키로 했다.

상속받은 토지가 공익목적으로 수용될 경우에는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세 감면혜택을 준다.

현재는 투기 등에 대한 우려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될 경우에 한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상속 토지의 경우 투기 의도와는 큰 상관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편안은 증권거래세 징수 시기를 '주권을 매매결제 또는 양도하는 때'로 명확화하고, 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업협회가 과세표준 확정에 필요한 매매자료를 납세의무자인 증권예탁결제원에 제출토록 했다.

산림조합이 구조조정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한편 경영개선 조치에 따라 주권 양도시에도 면제키로 했다. 부실산림조합의 원활한 구조개선과 조기 정상화를 지원해 조합원과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개편안은 국제박람회 및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허용키로 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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