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관련 규제 기업 투자 가로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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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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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불만

-지주회사제, 폐지 또는 기업자율에 맡겨야

-투자역제, 주식편법 거래 등 발생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 친화적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상당수 대기업이 지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순환출자 구조를 끊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지만 비(非)지주회사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

이에 국내 대 기업들은 지주회사제도를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정부 및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5일 새정부의 국정과제 및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기업 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그동안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였던 출총제 폐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의 이 같은 견해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의무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토록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어, 지주회사제도 규제완화가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대기업들은 공정위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할 때만 출자를 허용하던 지주회사제도를 손자회사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공동출자법인에 대해서는 증손회사를 허용키로 했지만 지는 실질적 규제개혁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특정 회사가 소유한 자회사의 주식 합계액이 전체 자산의 50% 이상이면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하도록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조항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그룹 관계자는 “자회사의 주식 평가액에 따라 지주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 할 수 도 있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해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투자억제나 주식편법 거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주회사제도가 기업지배구조의 유일한 해답만은 아니다”라며 “대기업의 투자를 막는 지주회사제도는 기업자율에 맡겨야 옳다”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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