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불법 장기매매 일파만파…日, 해외 원정 이식 전국 조사

장기매매 알선 그래픽제미나이 생성
장기매매 알선 [그래픽=제미나이 생성]

일본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자국민의 불법 장기 이식 알선 사건을 계기로, 해외 원정 장기 이식 수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조사에 돌입한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연구반은 조만간 전국 장기 이식 거점 병원 등 수백 곳을 대상으로 해외 장기 이식 실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해외에서 장기 이식을 받고 돌아와 국내에서 정기 진료를 받는 환자 수와 이식된 장기 종류, 수술 국가, 브로커 개입 여부 및 중개 업체명 등을 폭넓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캄보디아에서 생체 신장 이식을 무허가로 알선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장기이식법 위반)로 사단법인 '국제의료상담실' 대표 A씨 등이 지난 7∼8월 구속기소됐다. 

국제의료상담실은 홈페이지에 "해외에서는 신장이식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구를 내걸고 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장병을 앓던 70대 일본인 남성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2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장을 이식받도록 주선하고, 그 대가로 2천500만엔(약 2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남성이 국제의료상담실과 현지 의료진에게 건넨 총액은 모두 3천700만엔(약 3억 4268만원)에 달했다.

일본 현행 장기이식법은 장기 제공이나 알선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500만엔(약 4천2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후생노동성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장기 거래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2023년에도 후생노동생 연구반은 A씨가 연루된 해외 장기 이식 무허가 알선 사건이 불거지자 실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는 원정 장기 이식이 이뤄진 국가와 지역이 25곳에 달했으며, 수술 후 일본으로 돌아와 통원 치료를 받는 환자만 54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반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일어난 해외 원정 장기 이식의 변화 추이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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