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박종준, 1심 징역 4년→2심 징역 3년…"책임 인정·반성 고려"

  • 이광우도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 선고

  • 김성훈 징역 5년·김신 징역 1년 유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진연합뉴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역시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조직적 저항을 주도한 김성훈 전 차장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며 관저 진입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경호처 조직과 인력을 동원해 이를 위법하게 저지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 대해 "당시 경호처의 전반적인 조치를 지휘하고, 물리적 충돌을 야기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고위 공직자로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태도를 바꾼 점을 감형 사유로 인정했다. 앞서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은 2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작년 1월 사직서를 제출해 스스로 최고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났다"고 짚었다. 이어 "범행으로 초래된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항소가 기각된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경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조직적 저항의 핵심 역할을 했다"며 1심의 중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뜻을 수호하려고만 했지 민주 헌정 질서 회복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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