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이주연 의원이 지난 26일 열린 제303회 과천시의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민간위탁 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의회의 실질적인 사전 검토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수탁기관이 사실상 정해진 상태에서 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되는 관행에 우려를 표하며, 의회가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추진 근거, 수탁기관 지정·선정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본예산 심사 시 민간위탁 현황 제출 △위·수탁 절차와 선정 기준의 구체화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관련 자료의 사전 제공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편성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민간위탁 동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간위탁 추진 단계별 절차와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회가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주연 의원은 “의회가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현황을 본예산 심의 시 제출하고, 명확한 위·수탁 절차를 마련해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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