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씨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성매매 의혹뿐 아니라 주씨가 뒤늦게 성매매를 인정했다는 보도 내용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주씨가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가 주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연예인과 성매매했다', '성매매를 부인하던 주학년이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 이후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씨의 더보이즈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고, 주씨는 보도가 허위라며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보도한 성매매 의혹과 이를 뒤늦게 시인했다는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기사를 작성하기 전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며 "최씨가 확인했다는 내용만으로 주씨가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낸 증거만으로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이돌 가수로서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평가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의혹을 보도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봤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씨의 당시 소속사인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와 나눈 대화를 근거로 보도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는 단순히 기사 문안을 제시하고 확인을 구했을 뿐"이라며 "성매매를 했다는 정황이나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기사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주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주씨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최씨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별도의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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