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가 책임져야"...국비 확대 촉구

  • 소방재정 국가 책임 강화 주장...인사권·재정 부담 불균형 지적

사진추미애 지사 SNS
[사진=추미애 지사 SNS]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중앙정부의 인사권 강화에도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현행 재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인건비 부담 확대와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9월 17일 통과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으로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주요 승진 및 인력 배치 권한이 강화됐지만,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재정 책임은 충분히 확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소방준감·소방감 승진과 소방정 이상 간부의 시·도 간 이동, 정원 조정에 따른 인력 배치 등을 중앙정부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며 국가가 소방인력을 운용할 권한을 강화한 만큼 인건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재난 대응 역시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23년 강릉 산불과 올해 8월 평택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 당시 전국 소방력이 동원된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한국정책학회 분석을 근거로 소방사무 가운데 국가사무가 43%,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가 23%를 차지해 국가가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업무가 전체의 6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지방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5년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 6조3632억원 가운데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한 금액은 5476억원으로 전체의 8.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의존하고 있어 소방인력과 안전장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지역별 소방공무원 처우 격차에 대해서도 2025년 1인당 피복비 예산이 25만~70만원, 위탁교육비가 4만1000~42만8000원, 건강검진비가 20만~53만6000원으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국민의 안전이 지역별 재정 형편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인사권을 가져가는 것이 국가직 전환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면, 인건비를 책임지는 것 역시 당연할 것"이라며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지역의 재정 형편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을 확대할 구체적인 일정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역시 소방관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정부와 국회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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