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5%로 상향 추진...복지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 생계급여 기준 2030년까지 35%로…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

  • 부양의무자·재산 기준 손질…비수급 빈곤층 줄이고 신청 절차 간소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안 추진과제연구진 안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안) 추진과제(연구진 안)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복지급여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2027~2029)’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값으로, 각종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과 지급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할 계획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 평균 중위소득 증가율을 적용하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를 반영해 통계의 시차와 변동성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가족의 소득·재산을 고려해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제도다. 김 연구위원은 중증 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기준을 개선하고, 노인과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구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방식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는 차량가액을 중심으로 환산 방식을 단순화하고,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10년째 동결된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수준을 현실화하고, 장기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별도로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높아지면 소득인정액이 기존 기준을 웃돌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가구도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가구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제도 개선에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빈곤층을 줄이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다. 김 연구위원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비수급 빈곤층이 65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제도 개선 효과를 반영하면 99만 명으로 나타난다며 비수급 빈곤층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급여 신청 절차 개선도 추진 과제로 꼽혔다. 위기 상황에 놓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급여는 기존 정보를 활용해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제안이다.
 
의료급여는 개인별 필요에 맞춘 건강보장 체계로 전환하고,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자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2024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계측한 올해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253만4861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월 207만8316원이다. 다만 최저생계비에는 주거비와 의료·교육 관련 현물 지원 등이 포함돼 있어 두 금액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1년 236만명에서 2024년 267만명으로 늘었다. 김 연구위원은 제도 개선에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존재하는 만큼 비수급 빈곤층의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검토해 다음 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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