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소지' 혐의 시나위 출신 김바다, 징역 3년 구형

  • 과거 집행유예 전력에도 대마 흡연·소지 혐의

  • 김바다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내달 25일 선고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55·본명 김정남 사진연합뉴스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55·본명 김정남) [사진=연합뉴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록밴드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55·본명 김정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바다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2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주철현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김바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압수품 몰수와 5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공소청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 대마를 흡연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바다는 2008~2009년에도 지인들과 대마를 흡연하거나 지인을 통해 대마를 매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초범인 점과 유통이 아닌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점 등이 참작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실형을 면했다. 이번에는 지난해와 올해 한 차례씩 대마를 흡연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2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달여간 추적한 끝에 지난 3월 8일 오후 8시 30분께 속초 시내에서 김바다를 검거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바다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마를 유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넨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법원 명령이나 외부의 강제 없이 스스로 약물 중독자 모임에 참석하는 등 대마와 단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과 병원 치료 이력,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김바다도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대마에 대해 가졌던 안이한 생각을 크게 뉘우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불법인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하고 맹세했다"며 "마약 중독자 모임에 참석해 마약으로 모든 삶이 무너진 사례들을 눈앞에서 마주하며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 "대마는 저의 몸과 정신을 망치기도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며 "저로 인해 힘들어하던 분들의 모습이 제 30년 음악 인생보다도 더 무겁게 다가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을 준수하고 음악에 전념하며 성실하게 살겠다며 "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활동 재개를 선언한 김바다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바다는 "팬분들도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이런 일이 또 생겨 굉장히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맡은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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