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 광주지역 공공기관들 채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를 부적절하게 탈락시키거나 면접 심사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유관단체 채용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 대상 10개 기관 가운데 7개 기관에서 채용 절차와 관련 규정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결과 광주비엔날레는 지난해 마케팅홍보 분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한 응시자가 이력서에 '정규'라고 적은 것을 허위로 판단해 최종 임용 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 응시자는 이력서의 직위란과 별도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기간제'라고 명확히 적었다.
감사위원회는 비엔날레재단이 이력서 작성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고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면접시험에도 동점자 처리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비엔날레재단 규정에 따르면 면접 총점이 같을 때는 전문성·경험의 평가 점수가 높은 응시자를 우선해야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두 응시자를 공동 1순위로 결정했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도 잘못 운영했다.
대상자 유형에 따라 5%나 10%의 가점을 주는데 4차례 채용 공고에서 일률적으로 5%만 적용했다.
광주관광공사는 면접 평가에서 공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4분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당시 면접위원을 3명으로 구성했으면서 5명 이상의 면접위원에게 적용하는 최고점·최하점 제외 방식을 사용했다.
그 결과 면접위원 3명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준 2명의 점수를 제외해 사실상 면접위원 1명의 평가 점수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했다.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도 당초 미화 2명과 보안 1명을 뽑기로 한 계획을 시설 1명, 미화 1명, 보안 1명으로 바꾸면서 광주시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체육회는 응시자격 검증이 부실했다.
지난해 스포츠과학연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서 공고일 기준 광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처리했다.
채용 공고 기간도 지키지 않았다.
광주시체육회는 3차례,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1차례 채용 공고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최소 공고 기간 10일보다 하루 부족한 9일만 공고했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이 동일 응시자의 자격 충족 여부를 서로 다르게 판단했는데도 재확인 절차 없이 과반수 의견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했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시체육회 등 4개 기관은 내부 인사·채용 규정에 성범죄 관련 임용 결격사유를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광주비엔날레와 광주관광공사, 광주시체육회 등에 주의를 요구하고, 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운영 기준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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