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안' 등을 논의했다.
고시가 종료되면 11월 1일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와 관련 보고·단속 등 특별조치가 해제된다. 정부는 최근 수급과 가격 동향, 국내 생산·수입 여건, 유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내 수급이 안정적이고 시장교란 행위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기존 고시에서는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자와 요소 수입·판매자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요소수·요소는 중국의 수출쿼터 배정 등으로 수입 여건이 개선됐다. 공공비축과 민간 재고를 합한 국내 요소 재고는 4~5개월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산 요소 약 1만1000t의 도입 계약도 진행 중이다.
주사기·주사침 역시 지난 6월부터 국내 제조업체의 재고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고시 시행 당시보다 안정적인 공급 여건을 확보했다.
정부는 고시 종료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의 재고 및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대내외 공급 여건 변화로 수급 불안이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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