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고 해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구분지급·확인 의무와 개정 노동조합법 간 관계를 질의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원청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자니 노란봉투법이 우려되고, 노란봉투법을 생각하니 근로기준법 위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하청업체 역시 영업비밀 노출과 단가 인하 압박 등으로 생존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 구분지급·확인 의무는 하청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고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하청업체가 원청에 임금대장과 4대 보험 내역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원가율과 이윤 구조 등 영업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청의 교섭 책임 확대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임금 지급 내역 확인과 관련한 원청의 관여가 사용자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두 제도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임금 지급 방식과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고 해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오히려 하청에서 임금을 결정한다는 징표이기 때문에 노란봉투법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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