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다른 참가자들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모욕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자 대부분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개표소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 22~23일 다른 참가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반복했으며, 이를 말리던 참가자와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하려 하고, 이를 제지당하자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루어진 지난 6월 25일엔 "모든 게 다 억울하다"고 반박했지만, 재판이 시작된 후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김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