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 관련 부당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GOS가 기기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기능이 아닌 게임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술이라며 공정위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의 성능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GOS에 따른 성능 제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잠정 200억원이다.
GOS는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과 전력 소모 등을 관리하기 위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작동 성능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출시한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에 해당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고 사용자가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게임 실행 과정에서 기기 성능이 제한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CPU와 GPU의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해제했다. 당시 일부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성능 제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최고 성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공정위 판단이 GOS의 기술적 특성과 실제 게임 이용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공정위 사건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GOS는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발열 관리와 성능의 지속성은 모든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가 문제 삼은 일부 게임의 성능 제한 설정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최적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발열량이 높은 소수 게임에서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의 작동 속도가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제한해 발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게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지평은 "공정위는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만 언급할 뿐, 이러한 설정이 초당 프레임(FPS) 등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을 두고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 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측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유사한 최적화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며, 해외 경쟁 당국에서 이를 이유로 제재하거나 과장 광고로 판단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내세웠다. 이번 제재 대상 역시 현재 사용 중인 GOS가 아닌 4년 전 일부 설정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소비자 소송이 이미 마무리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 등 3개국에서 진행된 GOS 관련 소송 8건은 모두 종결됐으며, 소송 참여자들이 공정위에 제기했던 신고도 취하된 상태다.
국내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2월 강제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으며, 원고와 조정참가인 약 1700명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 3월 최종 확정됐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을 통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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