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변산면 청사 신축 추진…내년 12월 준공

  • 군관리계획 결정…내달 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실시

부안군청 전경사진부안군
부안군청 전경.[사진=부안군]
전북 부안군은 변산면 청사 신축과 관련, 부안 군관리계획(지서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9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27일 밝혔다. 

변산면사무소는 1988년 준공 이후 38년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협소한 시설로 주민불편 민원과 신축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은 95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4833㎡, 연면적 1650㎡ 규모의 신청사를 신축할 예정이다.

내년 말 준공예정인 신청사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과 보건지소 등이 갖춰진 문화·복지·행정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변산면 지서리일원의 기존 공공청사 부지를 인접 부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협소한 진출입로와 주차장 개선, 청사의 효율적 배치 등 청사 신축계획을 반영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추진됐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열람을 희망하는 군민은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군은 제출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안군이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857필지다.

이달 2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부안군 홈페이지에서 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부안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도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3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 표준지 적정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8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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