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안 하면 가족에게 화"…제자 성폭행한 70대 무속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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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깃들었다며 퇴마를 빌미로 제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70대 무속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강간, 유사강간, 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4년 1월께 차량과 호텔 등에서 제자인 30대 무속인 B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있어 퇴마가 필요하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자살하게 되고 가족에게도 나쁜 일이 생기거나 말문이 막힐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합의된 관계였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지위와 B씨의 무속 신앙에 대한 의존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B씨에게 위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흉기를 이용해 의식을 치르는 등 끊임없이 성관계의 필요성을 세뇌하며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종교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범행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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