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이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증 견본을 선보이고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결격기간 종료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6.10.26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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