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넘어 온라인 주총까지…예탁결제원, 전자의결권 플랫폼 개통

 
서을 여의도 예탁원 전경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을 여의도 예탁원 전경.[사진=한국예탁결제원]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이 새로운 전자의결권 플랫폼을 선보였다. 그동안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 미리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전자투표 서비스가 주총 당일 온라인 참석과 실시간 의결권 행사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의결권 종합지원 플랫폼 'eVOP(이봅·Electronic Voting Platform)'을 개통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 개통은 지난해 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은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개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현장 주주총회와 온라인 주주총회를 병행해야 한다.
 
기존에도 전자투표를 통해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주총 당일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거나 표결하는 것은 어려웠다. 특히 여러 상장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주총을 개최하면서 직장인이나 지방 거주 주주들이 현장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예탁결제원은 2010년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2015년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추가했다. 2020년에는 기존 전자투표 시스템인 K-VOTE를 전면 재구축했다. 이번 eVOP 개통으로 전자투표 도입 16년 만에 주총 당일 의결권 행사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전자투표 이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총에서 K-VOTE를 이용한 회사는 994개사로 지난해 921개사보다 73개사 늘었다. 전자투표 행사율도 지난해 12.4%에서 올해 13.6%로 상승했다. 다만 행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어 전자주총 도입이 실제 주주 참여 확대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새 플랫폼은 주총 전날까지 진행하는 사전 전자투표뿐 아니라 주총 당일 전자총회장 투표와 현장총회장 온라인 투표를 통합 지원한다. 주주들은 온라인으로 주총에 참석해 음성으로 질의하거나 발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주주의 전자주총 참여도 지원한다.
 
기존 K-VOTE 서비스는 eVOP으로 통합된다. 개인주주는 신규 회원가입을 거쳐야 하지만 기존 K-VOTE 회원인 법인주주와 기관투자자, 발행회사는 별도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전자주주총회 관련 서비스는 개정 상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제공된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30일까지 시스템 일일 점검과 고객 문의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다음 달 4일에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플랫폼 오픈 기념식을 열고 대규모 상장회사 주총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 쟁점과 관리기관의 역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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