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보상 상한 90%로 상향…최초 신고 농가는 100% 지급

  •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27일 공포

  • 동물검역사 제도 신설…검역 물량 10년 새 2배 늘어

사진전남도
[사진=전남도]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지급하는 가축처분 보상금의 상한이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높아진다.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는 평가액의 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제도도 도입돼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 기반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역의무 위반으로 보상금이 감액된 농가라도 최초 신고나 적극적인 방역 노력 등이 인정되면 감액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감액분을 경감하더라도 최종 지급액이 가축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최종 지급상한이 90%로 높아진다.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는 평가액의 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 질병과 신고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와 방역 참여를 유도하고,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 및 농가 경영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제도도 신설된다. 국제 교역과 해외여행 증가로 동물·축산물 검역 수요가 늘고 있지만,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의 인력은 충분하지 않아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검역 물량은 2015년 49만7000건에서 2025년 104만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개정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검역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게 된다. 동물검역사는 동물검역관의 지도·감독 아래 축산물 검역과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소독 등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동물 검역은 기존처럼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이 담당한다. 농식품부는 검역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 검역 역량을 강화해 해외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지원 근거도 정비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법정사업 수행 경비뿐 아니라 방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한 뒤 출입국 신고와 소독·검역 조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축산물 위생검사원을 명확히 포함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보상금 지급상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보상금 지급 기준과 최초 신고 절차, 동물검역사의 자격 및 업무 범위 등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을 상향해 방역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동물검역사 제도 도입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근거 정비를 통해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 역량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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