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또 추락사'…도장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진=연합뉴스]

과거 두 차례 사망사고가 났던 부산의 한 도장업체에서 또다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도장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현장대리인 B씨와 현장 반장 C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4년 9월 5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균열 보수, 재도장, 옥상 방수 공사를 하던 A씨 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11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작업 편의를 이유로 고소 작업대의 전면부 안전난간을 떼어낸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안전모와 안전대조차 착용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업체 측은 현장 반장이 작업 방식을 결정했고, 고소 작업대 운전기사와 피해자의 과실로 난 사고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장대리인이 안전난간 없이 작업하는 모습을 촬영해 대표 A씨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렸고, A씨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위험한 작업 방식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작업 공간을 넓혀 작업 시간과 인건비를 줄이려고 안전난간을 없앤 점을 지적했다.

이 업체에서는 이전에도 두 차례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있었다. 2010년 8월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중 작업자가 끊어진 지지로프 탓에 추락해 숨졌고, 2022년 4월에도 다른 아파트 도장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작업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두 사고 당시 업체 대표였던 A씨의 아버지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두 번째 사고 판결 직후인 2023년 11월 대표직을 물려받았다.

노 판사는 A씨가 사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6천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36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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