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의혹 강선우·김경, 오는 30일 첫 재판

  • 타인 명의로 후원금 1억3000여만원 주고받은 혐의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오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지인 등 23명의 명의를 빌려 강 의원에게 후원금 1억30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도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공소청은 강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같은 해 1월 받은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준 뒤,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이를 다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두 사람이 공천 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이른바 '1억 공천헌금' 사건과는 별개다. 해당 사건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와 관련돼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강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해당 재판 역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 심리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공소청과 김 전 시의원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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