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김경에 "김병기에게 '받고 싶은 면접 질문' 전달하라"

  • 법원, '1억 공천 헌금' 판결문에 2022년 4월 통화 녹취 적시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 심사 당시, 강선우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면접에서 받고 싶은 질문'을 정리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보내라고 조언한 정황이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됐다.

억대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김 전 시의원의 공천 비리 의혹에 김 의원까지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전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내리며 판결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아 실제 그의 공천을 도왔다고 판단하며, 2022년 4월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당시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김병기 의원이 카카오톡 말고 텔레그램으로 '내일 나한테 이것 좀 물어봐줘' 하는 거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 "김병기 의원한테 부동산 관련한 거랑, 다른 것도 만약에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텔레로 정리해가지고 보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다.

강 의원은 또 "오늘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며 이미 면접을 마친 다른 후보자들의 질문 내용을 김 전 시의원에게 미리 귀띔해 주기도 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국회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226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국회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2.26[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서울특별시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김경 등 3명이었음에도, 강선우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경에게 위원들이 이미 다른 후보자들에게 한 질문을 알려주고 질문사항을 미리 준비해 간사 김병기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김경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관련 청탁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수수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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