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통일부 장관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없애는 방안에 찬성했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통일부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수용’ 의견을 냈다.
해당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 거부권’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남측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전신고 의무는 유지되지만 정부가 접촉의 목적과 내용 등을 심사해 사전에 차단할 권한은 사라진다.
남북 주민 접촉은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당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했다. 2005년 신고제로 완화됐고 2009년에는 수리 거부 요건도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 좁혀졌지만, 정부가 접촉을 사전에 막을 권한 자체는 계속 유지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이러한 사전 차단 장치가 사라지는 것으로, 북한 주민 접촉 제도가 사실상의 허가제에서 본래 의미의 신고제로 전환된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신중한 입장이었던 국가정보원과 법무부도 정부 협의 과정에서 개정 취지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민간 교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고제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돼도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과태료 규정은 유지된다. 야권에서는 불법 대북송금이나 북한의 대남공작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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