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ESG 우수기업·기관 선정…올해부터 '활동 성과' 중심 평가

  • ESG 진단지표 33개→30개로 통합

  • 활동 여부형 지표도 15개→5개로 축소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제도 시행 공고 포스터 사진해양수산부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제도 시행 공고 포스터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가 농어촌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등 ESG 활동을 통해 농어촌·농어업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공동으로 선정한다. 올해부터는 단순히 관련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활동 수준과 성과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진단체계도 개편한다.

해수부와 농식품부, 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은 17일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실천제'에 따른 2026년도 인정기업·기관을 모집·선정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제도는 기업과 기관이 수행한 농어촌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ESG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는 제도다. 2022년 도입 이후 인정기업·기관은 꾸준히 늘었다. 2022년 23개사에서 2023년 41개사, 2024년 52개사, 지난해에는 68개사로 증가했다. 지난해 인정기업·기관 가운데 민간기업은 17개사, 공공기관은 51개사였다.

올해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진단지표를 손질했다. 기존 환경·사회·거버넌스 3개 부문의 33개 지표를 30개로 통합하고, 활동 여부만 확인하는 지표는 15개에서 5개로 줄였다. 기업과 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과 농어업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평가에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평가는 환경 6개 지표에 25점, 사회 16개 지표에 50점, 거버넌스 8개 지표에 25점을 배점한다. 환경 부문에서는 농어촌과 관련한 친환경 활동과 지역사회 환경 이슈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 노력 등을 평가한다. 사회 부문은 농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 지역기업 등 농어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상생협력 활동 등을 살핀다.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농어촌 지원과 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 확보 여부 등을 평가한다.

총점은 110점이다. 100점 만점의 진단점수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여부에 따른 가점 10점을 더한다. 이 가운데 8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기관을 최종 인정할 계획이다.

인정기업·기관에는 인정패와 함께 해수부·농식품부·산업부 장관표창 등의 포상이 제공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와 정책자금 지원한도·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진단 이후에는 컨설팅과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을 통해 관련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산업부가 제도에 새롭게 참여하면서 해수부와 농식품부를 포함한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우수기업·기관을 인정한다. 정부는 기업의 ESG 경영과 농어촌 상생협력을 연계해 관련 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9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참여 신청서를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ESG 실천제도를 통해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기업·기관이 농어촌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농어촌 ESG실천제도가 기업의 ESG 활동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결하는 가교가 돼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 사례가 더욱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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