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50일 전부터 남편도 휴가…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대 5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8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에서 다양한 육아용품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8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에서 다양한 육아용품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최대 5일의 휴가를 쓰는 제도가 신설되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오는 18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의 임신·출산 관련 지원은 주로 출산 이후에 집중돼 있었다. 배우자의 임신 중 위험 상황이나 유산·사산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새로 도입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최대 5일로 최초 3일은 유급이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고 사용을 시작해야 한다. 휴가 종료일은 20일을 넘어도 된다.

휴가일수는 배우자의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로자가 1∼5일 범위에서 청구한 일수대로 부여해야 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적용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원하는 휴가일수를 연속해 사용하되 사업주가 허용하면 나눠 쓸 수 있다. 시행일 전에 유산·사산했더라도 18일 기준으로 청구기한이 남아 있다면 기한 내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사용 가능한 시기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실제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휴가일수는 유급 20일이며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휴가기간에 출산예정일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고, 20일 모두 출산 전에 사용하거나 출산 후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남성 근로자의 출산 전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관련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산·조산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돌봄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모든 임신에 일률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정해진 위험 질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배우자 출산과 관련한 남성들의 지원 제도 활용은 증가추세다. 올해 1~8월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급여 수급자는 약 26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는 약 2만2000명으로 45.1% 늘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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