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거주'로 인정하는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육아·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비거주까지 인정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예외가 늘어날수록 실제 거주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양도세상 거주기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원안은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한 뒤 취학·근무·질병·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는 최장 3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지난 4~20일 입법예고 기간 법제처에는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1만건 넘는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등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에 당정은 육아·양육과 가족 돌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년 이상 선거주해야 하는 요건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는 지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재개발·재건축 외에 리모델링이나 장기 파견, 장애 자녀 교육 등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외 범위를 넓힐수록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재편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인정 범위를 좁히면 불가피하게 집을 비운 1주택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넓히면 사실상 장기보유자 상당수가 예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증빙 문제도 남는다. 주민등록만 이전했을 때와 실제 생활 근거지를 옮겼을 때를 어떻게 구분할지, 육아·간병·직장 이동 등 비거주 사유를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도 정해야 한다. 예외 사유가 늘어날수록 과세당국의 행정 부담은 물론 납세자와 분쟁을 빚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향후 논의의 핵심은 인정 기간과 지역 범위 등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될 전망이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실거주 중심 과세라는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관건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은퇴한 뒤 자기 집을 세놓고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노후소득으로 활용하는 고령층도 있다"며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면 이런 계층의 노후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도 반발이 큰 상황에서 비거주 1주택자까지 동시에 규제하면 정책에 대한 반발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초고가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것이 정책 목표라면 그 부분에 세제를 집중하는 등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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