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37)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34)이 경찰 내부망에서 사건을 종결한 뒤 사건 삭제 이유로 ‘교통사고 사상’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 씨 실종 신고 당시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라고 기재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에는 실종 신고 사건 대상자를 ‘실종 아동 등’, ‘가출인’, ‘변사자’, ‘교통사고 사상자’ 등 4가지로 나누고 있다. 당초 부 경장이 장 씨를 변사 처리했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교통사고 사상자’로 처리한 것이다.
앞서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112를 통해 장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으나 신고자인 장 씨 남자친구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당사자가 본인의 위치를 알리고 싶지 않아 한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112 시스템에서 허위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했다.
그러다 장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1일 만인 지난 24일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야자수 숲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 경장은 이 밖에도 지난 7월 2일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실종 사건 역시 실종자와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해 종결했는데, A씨도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1일까지 1년 5개월 동안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해 허위 종결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장 씨 실종 신고가 처음 접수된 지난 5월 15일 당시 재직한 제주 서부경찰서장과 현직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 조처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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