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팀에 사건을 한 달 안에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수사팀이 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화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관련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진행됐는지 등을 심의한 뒤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다.
심의위는 장기간에 걸쳐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불가피하게 처리 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고 기한을 특정해 심의위에 연장을 요청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연장 필요성도 엄격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김 의원 관련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경찰이 이번 권고를 받아들여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심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과정이나 결과가 불공정하거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살핀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고발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끝났는데도 11개월 넘게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서민위는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과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도 지난 3일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A씨는 김 의원이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취득·공개했다며 지난해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A씨는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수사상 필요가 아닌 다른 사정 때문인지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가지 의혹을 수사해왔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 판단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4월 10일 김 의원에 대한 7차 조사를 끝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신병 처리나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4개월 넘게 시간을 끌었다.
서울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역시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종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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