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 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했다.
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거래처에 채권조회서를 거짓으로 회신하도록 요구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 지정 3년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재무부서장에 대해서는 면직 권고와 6개월 직무정지를, 전 감사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에 상당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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