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NH투자증권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검찰 고발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NH투자증권 임원과 가족·지인 등을 무더기 제재했다. 검찰 고발과 함께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까지 부과하며 자본시장 질서 훼손 행위에 강경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증권사 임원과 배우자·지인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8명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합동대응단의 공동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공개매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주식 거래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공개매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사전에 집중 매수했다. 이후 공개매수 발표 등으로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당국은 공개매수 주관사 임원과 배우자 등이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거래를 숨긴 점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배우자 역시 남편의 거래 수법을 모방해 또 다른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대응단은 자금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다수 계좌의 실질 소유 관계와 공모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검찰 고발과 별도로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관련자 8명에 대해서는 시장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법령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들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 수준 과징금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관련 사실을 인지한 직후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전사 차원의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회사는 전 임원 준법서약서 제출과 주식 신규 매수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 시스템 도입, 임원 가족 명의 계좌 모니터링 확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공식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