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화영 재판 퇴정' 수원지검 검사 2명 징계결정 연기

  • 김현우·서현욱 전 부장검사에 통보…사유 알려지지 않아

검찰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검사들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됐던 심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징계 대상자인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에게 징계위 심의 연기를 통보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애초 이날 두 부장검사를 출석시켜 재판부 기피 신청 전 상부 보고 여부, 불공정 소송 지휘 대응 경위 등을 듣고 징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 당시 벌어졌다. 당시 공판검사 4명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대거 기각되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불공정하다며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정을 나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질서 훼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통해 수원지검 지휘부가 공판 검사들에게 기피 신청과 재판 비협조를 지휘하고, 사전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두 부장검사에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을 청구했다. 이미 사표를 낸 김현아 1차장검사와 이성범 2차장검사는 경고 처분만 받았다.

징계 대상자인 서 부장검사는 최근 징계위에 직접 출석해 부당성을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검찰 내부망에 "의견을 제시했을 뿐인데 징계 대상이 됐다"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사 2명,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견책 처분이 확정되면 소속 검찰청의 장이 이를 집행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