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기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기관과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력 정보 연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전기사업법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에는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전기사업 인허가와 설비·검사·시장거래 정보는 전기위원회와 지방정부, 한전, 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에서 각각 관리해 왔다. 이 때문에 기관 간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거나 인허가 등 민원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각 발전소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사업 신청과 착공, 검사, 운영 등 전 과정을 하나의 번호로 연계해 이력을 관리한다. 자동차 번호판을 통해 차량 등록부터 폐차까지 관리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김창섭 전기위원장은 "전기사업법 개정과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은 분산된 전력 행정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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