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위원회에 '소비자보호' 단체 경력자 앉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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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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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사용자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 미흡…'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기위 위원에 소비자보호단체 종사자(10년 이상 경력) 2명 이상 포함

전기위원회 조직도[출처=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소비자단체 경력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이 제기됐다. 전기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동시에 전기사용자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2일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위원(現9명 이내 구성 규정)을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 종사자(10년 이상 경력) 2명 이상을 포함토록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해 산업부 내 전기위원회를 두고 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전력구조정책의 수립과 추진, 전기요금 조정 및 체재개편, 소비자 권익보고,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에너지자원실장이 겸임), 비상임위원 7인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에 따른 대통령 임명·위촉일 뿐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도 높다.

부좌현 의원은 “전기위원회의 현행 위원 구성으로는 전기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전기사업법’개정안은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를 전기위원회 위원으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 의원은 이어 “위원 구성에 소비자보호 단체 경력자를 포함하면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여 전력거래에 대한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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