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결정' 금양, 허위매출·감사방해까지…증선위 과징금 부과·檢 고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끝에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금양에서 허위 매출 계상과 자기자본 과대계상, 외부감사 방해 징계를 받았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과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와 6개월 직무정지를 결정했으며 전직 영업담당임원 등에게도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와 대표이사, 전직 담당임원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직 영업담당임원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찰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증선위 조사 결과 금양은 2022년 실물 재고자산의 이전 없이 판매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허위 계상했다. 별도·연결재무제표 기준 허위 계상 규모는 103억원이다.
 
몽골법인에 대한 회계처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양은 2대 주주와의 주주간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었음에도 연결회계처리를 수행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과대계상 규모는 776억5000만원, 연결 기준으로는 618억2000만원에 달했다. 2024년 2분기에는 별도 기준 935억5000만원, 연결 기준 752억5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몽골법인 투자와 관련한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금양은 해당 법인의 예상 영업손익 등이 유의적으로 악화된 징후를 발견하고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2023년 기준 손상차손 미인식 규모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763억3000만원, 연결 기준 741억7000만원이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을 속이고 감사를 방해한 행위도 적발됐다. 금양은 2022년 외부감사 당시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재고를 창고업체로 옮겨 회사의 재고자산인 것처럼 감사인의 실사를 받게 한 뒤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의 감리 과정에서도 허위로 작성한 인수증 등을 제출하고 재고가 정상적으로 인도됐으며 감사인의 재고실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양은 이미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금양의 주권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2024·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나온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심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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