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버스 교체사업 첫 배출권 외부사업 승인…연 2.2만t 온실가스 감축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수소버스 교체사업이 처음으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됐다. 개인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도 감축사업에 포함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인정 범위가 수송·생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부터 이틀간 제7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태양광 설비와 히트펌프, 수소버스 등 외부사업 승인과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외부의 시설이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이다. 인증받은 감축실적은 배출권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승인된 수소버스 교체사업을 비롯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히트펌프 설치 등 총 28건의 감축사업이 승인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통해 연간 약 2만2102t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동서발전의 '평곡초등학교 외 10개소 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감축사업'에는 충북 음성군 내 초등학교와 6개 개인주택 등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가 포함됐다.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중심이던 재생에너지 외부사업이 개인주택까지 확대된 사례다.

기존에 승인돼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감축량 인증도 이뤄졌다. 전기차 교체와 히트펌프 설치, 폐냉매·육불화황 회수 및 분해, 아산화질소 촉매 분해 등 10개 사업에서 총 76만t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인증됐다.

특히 쏘카의 전기차량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인증을 받으면서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한 친환경 이동수단 전환 성과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됐다.

정부는 렌터카와 공유차량뿐 아니라 개인 전기차 소유자도 차량 제조사나 보험사 등을 통해 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기설비 육불화황(SF6) 열분해 방법론과 분산형 열병합발전 설비를 이용한 전기·열 생산 방법론 등 2건도 신규 승인됐다. 기후부는 산업·생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방법론을 추가로 등록해 외부사업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안세진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에 승인된 수소버스·전기차 교체 사업과 개인주택 태양광 설비사업은 수송·생활 분야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례"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감축 성과가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외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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