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거래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772개 기업에 23억6299만톤(t) 할당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참여하는 772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29일 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 기간(2026~2030년) 중 기업별 배출권은 지난 11월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배출 허용 총량과 할당 기준에 따라 정해졌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배출권이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제도다.
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기관 배출 허용 총량은 23억6299만t이다. 3차 계획 기간(2021∼2025년) 30억4826만t 대비 22.48% 줄었다.
4차 계획 기간은 발전 부문과 발전 외 부문으로 운영된다. 전력 생산·판매하는 사업장 대상인 발전 부문은 59개 기업에 7억9575만t 할당됐다.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은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t이 나뉘어 주어졌다.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연도별로 무상 할당 배출권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물량은 정부가 보유하면서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3차 계획기간에 발전 부문에 과잉 할당된 배출권 2395만t을 기업에서 회수한다. 3기 잔여기간, 배출권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기업들이 사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4기까지 분할 납부도 허용한다.
이번에 결정된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과 회수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업에 통보되며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내년 1월 말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 기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과 정기적 소통하며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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