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우 수급 조절과 송아지 생산안정, 농가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을 제도화한다. 한우산업 육성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공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우산업법은 탄소중립과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원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를 토대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산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한우 수급 조절과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교육, 수출 기반 조성 등을 심의한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협의회를 즉시 구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마련하지 못했던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 기준도 협의회를 통해 정해 한우 가격과 생산 기반의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도 구체화했다. 소기업은 별도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지만 중기업 이상은 축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저탄소 영농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저탄소 영농 요건에는 메탄저감제가 포함된 사료 공급과 28개월 이하 한우의 출하 비중 30% 이상 유지, 퇴비화시설의 기계교반·강제송풍 설비 설치 등이 포함된다. 사육 규모에 맞는 조사료용 작물 재배 토지를 확보하고 조사료 생산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참여 기업은 지역경제와 기존 한우농가의 경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의 한우 수급정책을 이행하는 등의 협력계획을 세워야 한다. 해당 지역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축협 등 생산자단체 의견 수렴도 의무화 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농가와 끊임없이 수시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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