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용 평택시장, 고덕택지상가 제1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온누리상품권 사용 기반 확대

  • 음식점·카페 등 43개 점포 밀집한 근린상권...4일 지정서 전달·현안 간담회

  •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정부 지원사업 신청 가능...상인 조직화 기반 강화

왼쪽부터정일구 평택시의회 부의장 서민영 고덕택지상가연합회 부회장 최원용 평택시장 고덕택지상가연합회 이태영 회장 박태희 재무이사 김보경 평택시 일자리경제과장 사진평택시
(왼쪽부터)정일구 평택시의회 부의장, 서민영 고덕택지상가연합회 부회장, 최원용 평택시장, 고덕택지상가연합회 이태영 회장, 박태희 재무이사, 김보경 평택시 일자리경제과장. [사진=평택시]
평택시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의 자립 기반을 넓히기 위해 고덕여염12길 일대 고덕택지상가를 제1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서, 관내 골목형상점가와 상점가가 모두 12곳·1287개 점포로 확대됐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최원용 평택시장과 정일구 평택시의회 부의장, 이태영 고덕택지상가 회장을 비롯한 상인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서 전달식과 간담회를 열고 상권 운영 과정의 현안을 공유했다.

고덕택지상가는 고덕여염12길을 중심으로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 43개가 입점한 근린생활형 상권으로, 인근 공동주택 주민과 산업단지·업무시설 종사자의 식사와 여가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구역에 밀집한 상권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정하는 제도로,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 모인 구역을 기본 요건으로 두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고덕택지상가 입점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추진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공동마케팅과 상인교육, 시장매니저 등 경영지원 사업을 활용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

평택시는 상인회의 조직력과 참여도를 높여 개별 점포 중심의 영업을 공동 판촉과 지역행사, 고객 편의 개선으로 연결하고, 상권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발굴해 고덕지역의 생활상권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형상점가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경영지원 참여 기회를 넓혀왔으며 2026년도 활성화 지원사업에서도 문화관광형시장과 경영자문·상인교육·시장매니저 등 여러 사업의 지원 대상에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고덕택지상가 지정이 침체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인들과 현안 과제를 함께 풀어가겠다"며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생활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지정 상권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상인회와 정기적으로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신규 상권의 지정 수요도 지속해서 발굴해 골목형상점가 확대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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