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업계 최저 수수료 혜택 '바우처' 서비스 출시

  • 30일간 거래 수수료 0.04%…USDT 메이커 거래 무료

사진코인원
[사진=코인원]
코인원이 거래 수수료 할인과 포인트 페이백 혜택을 한데 담은 ‘바우처’ 서비스를 선보였다.

코인원은 3일 고객의 거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코인원 고객은 앱과 웹에 새로 마련된 ‘바우처’ 탭에서 혜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 번 등록하면 30일 동안 세 가지 수수료 혜택이 적용된다.

바우처를 발급하면 전 종목 거래 수수료율이 0.04%로 적용된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USDT(테더)의 메이커 거래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메이커 거래는 호가창에 새로운 매수·매도 잔량을 추가하는 주문을 뜻한다.

다만 수수료 할인은 코인원 앱과 웹에서 직접 주문·체결한 거래에만 적용된다. 스마트 트레이딩과 코인모으기, 코인빌리기 상환 등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바우처 등록 고객은 거래대금에 따라 코인원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등록 후 30일간 누적 거래대금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0.008%,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면 0.01%를 지급한다.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은 0.015%, 1000억원 이상은 0.02%의 페이백 비율이 적용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기존 선불제 구매 방식으로 운영하던 거래 수수료 쿠폰 정책을 개편해 수수료 혜택 대상을 전 회원으로 확대했다”며 “누구나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과 다양한 수수료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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